취소 환불 규정 안내
강좌의 변경 및 취소는 강좌의 최초 개강 전일까지 가능하며, 연기 또는 양도는 불가능합니다.
강좌 개시일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는 해당 수업 전일까지 취소 가능하며, 수업 개시 이후 취소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 2항 '학습비 반환 기준'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.
- 취소 요청일이 포함된 해당일까지의 수업횟수를 제외한 잔여횟수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- 수강 중간에 강좌를 취소하는 경우는 해당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개강이후 강좌의 중도 환불 시)
▣ 강좌 개강 후 취소환불 기준
- 1개월 이내 강좌 : * 강좌 진행 1/3경과 전 수강료의 2/3 환불
* 강좌 진행 1/2경과 전 수강료의 1/2 환불
* 강좌 진행 1/2 경과 시 환불 불가
- 1개월 이상 강좌 : 1개월 이내 기준 적용 + 잔여 월 수강료 전액 환불
※ 취소 처리를 위한 방문일이 포함된 해당일까지의 수업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※ 수강중인 강좌의 중간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,
접수 방법에 따라 강좌를 전체 취소한 뒤, 수강한 기간만큼의 수강료를 재결제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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